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31 윤정빌주건축물 1동 2층201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525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31 윤정빌주건축물 1동 2층201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53.06㎡(약 16.1평) |
| 감정가 | 332,200,000원 |
| 최저가 | 162,778,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6,277,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6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2년 |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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