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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93-5 다세대주택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5359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93-5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93-5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93-5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집합건물과 토지의 공유지분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제시외 건물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 -지분매각 목록2. -다세대주택, 통칭 '삼영주택'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유무는 알수 없음 공부상 '심곡본동 793-4번지 및 793-5번지' 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 으나 현황은 '심곡본동 793-5번지' 소재하고 '심곡본동 793-4번지'에는 별도의 주택 (도로명주소:성무로21번길 57)이 소재(별도 확인 요) 현황조사서에 호수 표시 없으며 101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60대 여)에 의하면, 대문 방향에서 보 면 205호 좌측이 206호와 207호 인데 두 곳 다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누수가 심각하여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함(207호는 자기의 아들 소유라고 함) 206호…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부천시 소사구 같은 종류(다세대주택)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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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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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