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중구 운남동 1603-1 태성에비뉴 1동 1층103호 상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63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03-1 태성에비뉴 1동 1층103호 |
| 물건 종류 | 상가 |
| 감정가 | 757,000,000원 |
| 최저가 | 757,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75,7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22년 |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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