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본건 토지 주변 일대가 목장용지 및 자연림임. -1번,2번 물건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공부상 일단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황은 4번물건(우사 및 관리사)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3번 물건의 지목은 잡종지로, 현황은 개사육장과 저장고 시설이 소재함. -5번, 6번 물건의 지목은 임야로, 현황은 닭을 키우는 닭장이 소재함. -7번 물건의 지목은 임야로, 현황은 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으며, 위성도로 확인시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확인되나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3번, 5번, 7번 물건은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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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