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서구 가좌동 274-1 광양프런티어밸리3차 1층105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089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4-1 광양프런티어밸리3차 1층105호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 감정가 | 733,000,000원 |
| 최저가 | 733,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73,3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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