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573-3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17214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73-3 |
| 물건 종류 | 대지 |
| 감정가 | 51,036,040원 |
| 최저가 | 35,725,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3,572,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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