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12 2층228호 위락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409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2 2층228호 |
| 물건 종류 | 위락시설 · 전용 102.99㎡(약 31.2평) |
| 감정가 | 456,000,000원 |
| 최저가 | 53,648,000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5,364,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30 · D-20 |
| 토지 면적 | 76㎡(약 22.9평)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판매시설 · 지상 3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1년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