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은평구 갈현로16길 14-4 비동 2층2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타경60434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6길 14-4 비동 2층201호 (구산동,벨에어하우스)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49.40㎡(약 14.9평) |
| 감정가 | 321,000,000원 |
| 최저가 | 164,352,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16,435,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7년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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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과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다가구는 한 소유자가 여러 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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