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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64번길 39-2, 403호 자동차 경매 2026타경70307 — 감정가 24,000,000원 · 최저가 11,760,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64번길 39-2, 403호 자동차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64번길 39-2, 403호 자동차 경매 법원 사진 1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64번길 39-2, 403호 자동차 경매 법원 사진 2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64번길 39-2, 403호 자동차 경매 법원 사진 3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64번길 39-2, 403호 자동차 경매 법원 사진 4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64번길 39-2, 403호 자동차 경매 법원 사진 5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64번길 39-2, 403호 자동차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0307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64번길 39-2, 403호 (구월동, 영진빌라)
물건 종류자동차
감정가24,000,000원
최저가11,760,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1,176,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4 · D-4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기타
자동차등록원부상 : 2020-09-09 ∼ 2022-09-08 임.
기타
-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92-3 정석중기매매상사에 보관중인 것을 실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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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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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