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48-1 제네스타워 9층901호 업무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2970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1 제네스타워 9층901호 |
| 물건 종류 | 업무시설 · 전용 37.80㎡(약 11.4평) |
| 감정가 | 172,000,000원 |
| 최저가 | 110,08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1,008,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9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12년 |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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