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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방화동 249-313 까사지오 제4층 제403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6타경5212 — 감정가 254,000,000원 · 최저가 203,20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249-313 까사지오 제4층 제403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212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49-313 까사지오 제4층 제403호
물건 종류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29.95㎡(약 9.1평)
감정가254,000,000원
최저가203,200,00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20,320,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1.04 · D-25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대장공동주택 · 지상 7층 · 사용승인 2019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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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과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다가구는 한 소유자가 여러 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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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