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아파트 1동 3층302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029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아파트 1동 3층302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76,979.08㎡(약 23286.1평) |
| 감정가 | 1,100,000,000원 |
| 최저가 | 1,100,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10,0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8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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