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시흥시 도창동 508-18 매화프라자 1층102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3809 |
|---|---|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508-18 매화프라자 1층102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39.78㎡(약 12평) |
| 감정가 | 488,000,000원 |
| 최저가 | 239,12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3,91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7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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