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659-6 4층404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53370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659-6 4층404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52.40㎡(약 15.9평) |
| 감정가 | 249,000,000원 |
| 최저가 | 174,3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7,43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7 · D-38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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