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5 지하1층101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25타경671 |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5 지하1층1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118.80㎡(약 35.9평) |
| 감정가 | 240,000,000원 |
| 최저가 | 168,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6,8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5층/지하 2층 · 사용승인 199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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