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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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1. 203호, 204호, 205호는 집합건축물대장상 2024. 1. 10.자 전유부합병되어 현황 2층 203호임. 대상건물 기호(1 - 9)는 실내골프연습장관련시설물로서 내부를 호별구분없이 사용중으로 대상물건 내부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인테리어 시설비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감정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됨(기타 감정평가서 참조). 2. 2025.3.31. 박수연(상호 아이에스컴퍼니)으로부터 2층 전체 공사대금(금 589,819,140원)에 대한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3. 2025.4.2. 조혜영으로부터 금800,000,000원에 대한 필요비/유익비 청구가 있음. 4. 2025.7.22. 신청채권자 오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유치권자 박수연에 대한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접수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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