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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금촌동 801-3 가동 근린생활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489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파주시 금촌동 801-3 가동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파주시 금촌동 801-3 가동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파주시 금촌동 801-3 가동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1,2는 건축중단상태로 건축법상 사용승인받지 못함(도로명 주소 표지판 '황골로 62-9, 황골로 64, 황골로 66'이 출입문에 부착됨) 3. 목록1은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부에 다량의 물이 고여있어, 하부구조의 실측 및 상세확인불가능하여,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있음 4. 목록1에 다량의 적재물이 적치되어있어, 이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있음 5. 목록1,2가 소재한 토지(파주시 금촌동 801-3)와 본건 건물과의 소유자가 상이 6. 현재 본원 2023타경77954 사건에서 토지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에 의해 토지에 관한 매각이 진행중이니 참고바람 7. 이 사건은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한 고양지원 2024가합5262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파주시 같은 종류(근린생활시설)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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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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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