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777-1 교육연구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고양지원 2025타경4455 |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777-1 |
| 물건 종류 | 교육연구시설 · 전용 1,993.97㎡(약 603.2평) |
| 감정가 | 5,401,599,520원 |
| 최저가 | 2,646,784,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64,678,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교육연구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0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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