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1 목록 :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사용중, 제시외 농막1 동과 농사용창고시설 1개, 간이 화장실 1개가 있으나 점유자 유재철에 의하면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함 2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농로, 일부는 휴경지 3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 휴경지 4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는 전, 일부는 소나무 등 수목이 식재. 수목의 소유관계 확인불가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만평가 5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6목록 : 지목은 도로(시멘트로 포장됨) 7목록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휴경지,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 3. 1) 목록 1~5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2) 목록 7 농지 및 현황도로 혼합이나 2025.10.16.자 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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