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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수택동 472-37 주/상용건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71851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구리시 수택동 472-37 주/상용건물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구리시 수택동 472-37 주/상용건물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구리시 수택동 472-37 주/상용건물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 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건축과-43451(2017.09.06.) 위반건축물 표시변경 등재가 있으며, 증축 부분의 위치와 면적,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원상회복 등 법적, 행적적 제반 사항에 대한 부분은 관할 기관에 별도 확인 요함 3. 목록 2. 건물 7호라인 일부 면적이 타인과 공유 중인 수택동 472-35(대지) 일부에 소재함 4. 지상 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 중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5.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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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