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충정로 519-11 1동 제402호 다세대주택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33185
심사숙고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재감정·최저가 재설정 — 최저가가 중간에 다시 정해졌습니다. 감정 시점과 지금 시세 차이를 확인하세요.
유치권 신고 —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점유 시작 시점·공사대금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여러 번 유찰 —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권리·위치·상태)가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법원 비고 원문 1.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2. 공부상 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이나 현황 '독일식 목골조가옥 공법과 패시브공법'을 병용하여 건축됨 3. 주식회사 티움건설에서 2024. 11. 22. 유치권신고(공사대금 금 458,665,387원)를 하였으나 이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53) 4. 현황조사서의 의하면 본건 건물 입구에'본 건물은 세입 및 점유권자에 의해 운영 중'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권리 관계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