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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충정로 519-11 1동 제402호 다세대주택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33185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전북 정읍시 충정로 519-11 1동 제4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1전북 정읍시 충정로 519-11 1동 제4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2전북 정읍시 충정로 519-11 1동 제402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2. 공부상 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이나 현황 '독일식 목골조가옥 공법과 패시브공법'을 병용하여 건축됨 3. 주식회사 티움건설에서 2024. 11. 22. 유치권신고(공사대금 금 458,665,387원)를 하였으나 이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53) 4. 현황조사서의 의하면 본건 건물 입구에'본 건물은 세입 및 점유권자에 의해 운영 중'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권리 관계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정읍시 같은 종류(다세대주택)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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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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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