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8 성보주상복합시설 102동 8층803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군산지원 2025타경21426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동 798-8 성보주상복합시설 102동 8층803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 감정가 | 90,000,000원 |
| 최저가 | 90,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9,0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봅니다.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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