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이 임야는 감정가 54,055,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37,839,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8.31 | 54,055,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10.12 | 37,839,000원 | 70%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30,271,200원 (감정가의 56%) · 보증금 3,027,120원 |
|---|---|
| 30% 내려가면 | 26,487,300원 (감정가의 49%) · 보증금 2,648,73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토지 평당 69,288원 |
|---|---|
| 최저가 기준 | 토지 평당 48,503원 |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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