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군산시 산북동 3574-8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군산지원 2025타경418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동 3574-8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803.62㎡(약 243.1평) |
| 감정가 | 1,806,356,900원 |
| 최저가 | 885,115,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88,511,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2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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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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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