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이 근린생활시설는 감정가 537,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63,178,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5.08.11 | 537,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5.09.22 | 375,900,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5.11.10 | 263,130,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5.12.22 | 184,191,000원 | 34% | 유찰 |
| 5회 | 2026.02.02 | 128,934,000원 | 24% | 변경 |
| 6회 | 2026.05.11 | 128,934,000원 | 24% | 유찰 |
| 7회 | 2026.06.22 | 90,254,000원 | 17% | 변경 |
| 8회 | 2026.09.28 | 90,254,000원 | 17% | 유찰 |
| 9회 | 2026.11.16 | 63,178,000원 | 12%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50,542,400원 (감정가의 9%) · 보증금 5,054,240원 |
|---|---|
| 30% 내려가면 | 44,224,600원 (감정가의 8%) · 보증금 4,422,46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29,715,678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3,496,047원 |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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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