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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광영동 846 브라운스톤가야 117동 1층1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2038 — 감정가 154,000,000원 · 최저가 55,194,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광양시 광영동 846 브라운스톤가야 117동 1층1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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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순천지원 2025타경52038
소재지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846 브라운스톤가야 117동 1층101호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41.28㎡(약 12.5평)
감정가154,000,000원
최저가55,194,000원 (감정가의 36%)
입찰보증금5,519,4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1.09 · D-30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대장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5층 · 사용승인 2010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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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