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1. 지상에 소재한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주택 조적조 기와형 강판지붕 단층 65.5㎡, 창고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7.6㎡, 차양 경량철골조 판넬 및 스레트지붕 단층 33.5㎡, 주택 및 창고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40.9㎡, 창고 판넬조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67.2㎡, 펌프실 블럭조 판넬지붕 단층 1.8㎡)은 매각 제외하고, 본건 대지 약 10㎡'에 해당하는 인접지의 타인 점유 건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 건물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목록1. 지상에 소재한 지붕이 붕괴된 건물 및 철구조물하우스 매각 제외하고, 지상에 식재된 수목(동백나무 등)은 매각 포함 -목록2. 지상에 식재된 수목(대나무, 뽕나무, 잡목 등) 매각 포함하여 평…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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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