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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155-1 임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1691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155-1 임야 경매 법원 사진 1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155-1 임야 경매 법원 사진 2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155-1 임야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본건 현황은 일부 자연림, 잡종지, 공유수면, 포락지, 도로, 부두(항만청에서 조성) 등임. 본건 지상에 이동 및 철거 등이 용이한 컨테이너, 포크레인, 적치물, 세륜시설, 크레인 등은 각 매각 제외. 본건 토지 일부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인접 지상(동소 산155-6)의 타인 소유(영암군 소유로 추정) 건물(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및 사무소) 일부가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 경매 기초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영암군 같은 종류(임야)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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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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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