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일괄하여 성토 공사중임(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목록1.~29.30.33. 전체적으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단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8m의 도로에 접함. 목록 30.33은 공사용 임시도로에 접함 -목록2.24.는 일부가 골재야적장 등으로 이용중이며,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가 이루어짐 -목록8. 지상위에 콘크리트로 바닥이 포장되어 있고 적치물(모래,폐기물)등이 소재함 -목록 5,9,11,14,15,17. 지상에 토사 및 잡석이 적치되어 있음 -목록 18.지상에 시공사(태한개발 주식회사)소유의 건설장비(쇄석기) 매각 제외 -태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목록 1~29에 대한 2025.3.11.자 금 70,169,56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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