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제시외 건물, 제시외 기계기구(계근대), 제시외 관정 각 포함하여 매각. 이 사건 관정은 '1094-1' 지상에 소재하고 있음. 영암군의 사실조회회신에 지하수 이용개발 신고(미준공)는 채무자 겸 소유자 윤영현이 하였으나, 그 위치는 '1094-3' 토지임. 본건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됨. 본건 기계기구는 내용년수를 도과하였고, 정상적인 작동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상가동을 전제로 감정평가됨. 제시외 건물 중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7.1㎡'는 본건 및 타지번 일부에 걸쳐 있고,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매각외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본건 목적물 중 목록 5.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수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 …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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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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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