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지상 소재 수목 포함 매각 목록1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단층 사무실 및 태양광시설 설치된 지붕) 및 이동식 창고, 목록3 지상 소재 컨테이너 각 매각에서 제외.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목록1 부동산의 제한 받는 가격은 11,682,000원임 목록1: 공부상 '답'이나 현황상 '주거기타 및 일부 도로'임 목록3: 공부상 '대'이나 현황상 '주거나지'임. 공부상 지상에 건물 1동(단층 단독주택 90.31㎡)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소재불명'임 목록2,4,5: 공부상 '답'이나 현황상 '주거나지'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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