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855-20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30515 |
|---|---|
|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855-20 |
| 물건 종류 | 임야 |
| 감정가 | 2,552,010,000원 |
| 최저가 | 1,786,407,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78,640,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2 · D-33 |
| 토지 면적 | 1,936㎡(약 585.6평) · 5필지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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