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서구 서창동 434-2 다세대주택 제105동 제1층 제103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657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434-2 다세대주택 제105동 제1층 제103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27.01㎡(약 8.2평) |
| 감정가 | 892,000,000원 |
| 최저가 | 892,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89,2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3 · D-13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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