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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서창동 434-2 다세대주택 제102동 제1층 제101호 다세대주택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3657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광주 서구 서창동 434-2 다세대주택 제102동 제1층 제101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1광주 서구 서창동 434-2 다세대주택 제102동 제1층 제101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2광주 서구 서창동 434-2 다세대주택 제102동 제1층 제101호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 복층형 테라스하우스임 - 2026. 6. 12. 주식회사 애가종합건설로부터 건물전체 신축공사 공사대금 8,824,00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를 불분명함 - 2026. 9. 11. 신청채권자 광주비아종업협동조합으로부터 주식회사 애가종합건설의 2025.5.8.자 유치권유치권포기서류 등이 첨부된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서구 같은 종류(다세대주택)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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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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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