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북구 신안동 478-5 1층103호 판매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8114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8-5 1층103호 |
| 물건 종류 | 판매시설 · 전용 165.60㎡(약 50.1평) |
| 감정가 | 526,000,000원 |
| 최저가 | 188,519,000원 (감정가의 36%) |
| 입찰보증금 | 18,851,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7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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