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이 근린생활시설는 감정가 457,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83,861,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1.20 | 457,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3.03 | 319,900,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4.14 | 255,920,000원 | 56% | 유찰 |
| 4회 | 2026.05.26 | 204,736,000원 | 45% | 유찰 |
| 5회 | 2026.07.07 | 163,789,000원 | 36% | 유찰 |
| 6회 | 2026.08.18 | 131,032,000원 | 29% | 유찰 |
| 7회 | 2026.09.29 | 104,826,000원 | 23% | 유찰 |
| 8회 | 2026.11.10 | 83,861,000원 | 18%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67,088,800원 (감정가의 15%) · 보증금 6,708,880원 |
|---|---|
| 30% 내려가면 | 58,702,700원 (감정가의 13%) · 보증금 5,870,27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25,318,428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4,646,015원 |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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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