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418-3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마산지원 2026타경20165 |
|---|---|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418-3 |
| 물건 종류 | 대지 |
| 감정가 | 38,707,200원 |
| 최저가 | 18,967,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896,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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