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일부(감정평가서상 기호 ㄷ~ㅂ) 매각 포함 -토지 위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ㄴ, 주택(약 60㎡), 보일러실]은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제시외 건물 중 ㄱ,ㄴ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격 금 61,003,800원, 감정인의 2026.1.30.자 사실조회회신) -목록1 토지 남측 일부는 하천구역에 저촉되나, 저촉면적이 전체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저촉되지 아니한 상태로 감정평가함 -목록1 제시목록상의 대지면적(351㎡)과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398㎡)이 상이하므로 입찰시 참고바람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였으므로 입찰시 확인 요함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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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