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임(목록2번 지상에 소재하는 관정(제시외2-1) 및 제시외건물・수목(제시외2-2, 2-3, 3-1) 포함). -본건 전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됨), 관할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목록1,2번에 대하여는 원상복구가 필요하거나 원상회복명령이 발령될 가능성 있음.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유실수 외의 잡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으며, 목록1번 지상에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상실하여 일부 벽체만 남은 제시외 건물(감정평가 제외) 소재함. -본건의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관정(제시외2-1)은 목록1번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관할관청에 신고 되었으나, 현황은 목록2번과 인접지의 경계 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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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