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수목 매각 포함.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간이화장실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성한 묘지 4기 및 폐경 면적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될 가능성 있음. 단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부터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아님'이라는 칠서면 사실조회 회신서 제출됨. 토지 내 및 인접지와의 경계 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2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명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 요함. 지적도상 맹지임. 전(일부 묘지)으로 이용 중임. 을구 순위번호 19번 요역지 지역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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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