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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쌍백면 육리 산40 임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10397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남 합천군 쌍백면 육리 산40 임야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합천군 쌍백면 육리 산40 임야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합천군 쌍백면 육리 산40 임야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1회에 한하여 허용)) 2. 토지 지상 소재 감정서상 제시외건물(축사,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일부 강판 지붕) 단층 166.0㎡))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3. 토지 지상 소재 제시외수목(1-1)은 매각에 포함 4.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 축사부지, 소류지'임 5. 지상 분묘(약 6기) 소재,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6. 지상 일부 소재 '물탱크실(1식)'은 매각에서 제외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합천군 같은 종류(임야)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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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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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