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거창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76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거창지원 2025타경10312 |
|---|---|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761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전용 631.00㎡(약 190.9평) |
| 감정가 | 82,826,000원 |
| 최저가 | 28,41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841,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6 · D-6 |
| 토지 면적 | 665㎡(약 201.2평) · 2필지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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