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지분경매(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 2. 감정서상 제시외건물(감정서 기호(ㄱ)~(ㅂ))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3. 본건 토지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목조, 30㎡, 목조, 13㎡) 및 축사(목조, 42㎡)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로 조사됨(감정평가서 참조) 4. 본건 토지 지상 소재 화목보일러는 매각에서 제외함 5. 본건 토지 및 감정서상 제시외건물은 인접토지와 경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조사됨(감정평가서 참조).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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