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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134 대지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601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134 대지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134 대지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134 대지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지분경매(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 2. 감정서상 제시외건물(감정서 기호(ㄱ)~(ㅂ))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3. 본건 토지 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목조, 30㎡, 목조, 13㎡) 및 축사(목조, 42㎡)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로 조사됨(감정평가서 참조) 4. 본건 토지 지상 소재 화목보일러는 매각에서 제외함 5. 본건 토지 및 감정서상 제시외건물은 인접토지와 경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조사됨(감정평가서 참조).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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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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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