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1, 6, 10 토지는 일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됨 - 목록6, 10, 12 토지에 분묘가 소재함. 위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위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감정평가서상 목록6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제시외 수목(ⓐ) 매각에서 제외. 위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을 위한 법정지상권 등 성립여부 불분명. - 목록6 토지의 하단부 인접지 경계 구분없이 답이나 전으로 이용됨.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전, 답, 퇴비사부지, 도로(임도포함)'임. - 목록6 토지 지상 이설가능한 목구조 함석 슬레이트지붕 계사는 매각에서 제외 - 목록6 토지는 인접지 건물이 해당부지에 걸쳐 이용됨 - 목록6 토지에 소류지가 소재함…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