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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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2-1~2-2) 포함. [목록1,2]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제시외 건물(1-1,2-1~2-2) 지분 비율로 매각에 포함. [목록2]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평가함. [목록2] 지상에 비닐하우스, 견사, 파손 상태의 건물 등이 소재하나 이전의 용이성, 경제적 가치 희박을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 제시목록상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 110'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현황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 110, 산47' 양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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