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제시외 건물 포함. -본건 건물 내역 중 감정평가서상 기호(1-1) 건물은 등기부상 면적이 7.6평(환산면적 25.12㎡)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24.13.㎡으로 상이하며, 등기부상 '토담조'이나 현황 '토담조(조적보강)'이며, 실측면적은 41.7㎡임. -감정평가서상 기호(1-2) 건물은 등기부상 면적이 5평(환산면적 16.53㎡)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16.52㎡으로 상이하며, 등기부상 '주택'이나 현황 '방 및 창고'이며, 실측면적은 21.6㎡임. -감정평가서상 기호(1-3) 건물은 등기부상 '초가지붕'이나 현황 '스레트지붕'이며, 실측면적은 12.8㎡임. -일부 건물은 인접 토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지적측량을 요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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