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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544-1 전 경매 입찰 준비 — 2026.10.12 밀양지원, 보증금 16,6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입찰은 밀양지원에서 2026.10.12에 열립니다(D-2). 그날 법원에 가져갈 것과 낙찰 뒤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찰 당일

법원·사건밀양지원 2023타경11977
날짜2026.10.12 (D-2) · 입찰 마감 시각은 법원 공고 확인
입찰보증금16,600원 — 최저가의 10%, 은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준비물

낙찰 뒤 일정(보통)

  1. 입찰일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2. +7일 매각허가결정
  3. +14일 매각허가 확정(이의 없을 때)
  4. 확정 후 약 30일 안 잔금 납부 기한 — 대출이면 미리 은행 심사
  5. 잔금 납부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6. 그 뒤 점유자 인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이 사건은 지금까지 18번 기일이 잡혔고, 17번 유찰됐습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취하될 수 있으니 전날 법원 경매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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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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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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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