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506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5타경22070 |
|---|---|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506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67.07㎡(약 20.3평) |
| 감정가 | 124,360,750원 |
| 최저가 | 60,937,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6,093,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321㎡(약 97.1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7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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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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