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이 동물및식물관련시설는 감정가 696,487,7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127,806,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5.05.19 | 696,487,7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5.07.07 | 557,190,160원 | 80% | 유찰 |
| 3회 | 2025.08.11 | 445,752,120원 | 64% | 유찰 |
| 4회 | 2025.09.15 | 356,601,690원 | 51% | 유찰 |
| 5회 | 2025.10.27 | 285,281,000원 | 41% | 유찰 |
| 6회 | 2025.12.01 | 228,225,000원 | 33% | 유찰 |
| 7회 | 2026.01.12 | 182,580,000원 | 26% | 변경 |
| 8회 | 2026.06.22 | 182,580,000원 | 26% | 변경 |
| 9회 | 2026.09.07 | 182,580,000원 | 26% | 유찰 |
| 10회 | 2026.10.26 | 127,806,000원 | 18%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102,244,800원 (감정가의 15%) · 보증금 10,224,480원 |
|---|---|
| 30% 내려가면 | 89,464,200원 (감정가의 13%) · 보증금 8,946,42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이 사건은 중간에 최저가가 다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재감정·재매각 등). 위 표는 그 뒤 회차부터입니다.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36,546,810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6,706,366원 |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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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