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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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기호 ㄱ~ㅇ) 전부 매각제외. 감정가액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금액임. -목록1,2 토지 일부 및 목록4,8 전부 도로로 이용중. -목록1 토지 일부 타인점유(주택소재)중임. -목록1,5,6 토지중 일부에는 건축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와 관련한 의무사항 및 허가유효성 승계여부는 입찰전 관할관청에 확인요함. -목록6,8,10,11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원상회복명령 발령여지 있음.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6.01.06.자 정상효로 부터 공사대금채권 금8,061,456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접수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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